하승수입니다.
듣자하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논의가 막바지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유지,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전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당공천제 외에도 사실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다른 나라의 투표용지를 찾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정당별로 1,2,3---- 이렇게 기호를 붙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책도 보지말고 후보도 보지말고, 정당기호만 보고 찍으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유럽헌법학회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학술발표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더군요. 정당공천제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정당별로 일률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지방선거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돈은 못 묶으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발은 묶는 기묘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만 지방의원 출마하라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제도이지요.
미국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추천받고 있는 호별방문(door to door)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별방문을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그러나 호별방문은 새로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냉소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구요.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금품살포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금품살포는 호별방문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가능합니다. 정 걱정스러우면 후보자로 하여금 호별방문 지역을 매일 신고하게 하고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되겠지요. 일본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호별방문 허용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호별방문 금지는 없어져야 할 시대착오적인 조항입니다.
그 외에도 고칠 점들이 많은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발표했던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설령 이번에 못 고치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됩니다.
듣자하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제도 논의가 막바지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문제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당공천제 유지, 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합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전히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당공천제 외에도 사실 지방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다른 나라의 투표용지를 찾아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일률적으로 정당별로 1,2,3---- 이렇게 기호를 붙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군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정책도 보지말고 후보도 보지말고, 정당기호만 보고 찍으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유럽헌법학회에서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된 학술발표회가 있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더니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더군요. 정당공천제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정당별로 일률적인 기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그외에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지방선거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제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지금의 지방선거제도는 돈은 못 묶으면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발은 묶는 기묘한 제도입니다. 게다가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는 후원회도 두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만 지방의원 출마하라는 얘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제도이지요.
미국에서는 돈 안드는 선거운동방법으로 추천받고 있는 호별방문(door to door)도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별방문을 금지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입니다.
그러나 호별방문은 새로운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유권자들의 정치불신과 냉소를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구요.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금품살포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금품살포는 호별방문을 허용하든 허용하지 않든 가능합니다. 정 걱정스러우면 후보자로 하여금 호별방문 지역을 매일 신고하게 하고 호별방문을 허용하면 되겠지요. 일본이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선거운동기간 전의 호별방문 허용을 추진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도 호별방문 금지는 없어져야 할 시대착오적인 조항입니다.
그 외에도 고칠 점들이 많은 지방선거제도에 대해 발표했던 자료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설령 이번에 못 고치더라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됩니다.